의안번호 2203470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7:30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의 해오름산업벨트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70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