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5
종료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8:06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범위 확대 및 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재원 확보 강화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6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