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4
종료됨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8:13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자의 위반 행위로 인한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조세 탈루 방지와 세원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6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