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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62
종료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8:28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점진적 시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62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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