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0
종료됨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8:42
핵심 내용 AI 요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60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