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59
종료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8:49
핵심 내용 AI 요약
사망 신고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59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