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55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9:17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55
- 제안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