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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53
종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9:32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조사와 해결권고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53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제4장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4호) 및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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