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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50
종료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9:59:53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로 국회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50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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