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49
종료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0:01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영상의 확산으로 인한 학교폭력 위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49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ㆍ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