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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47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0:16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통합적인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및 일부 조항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47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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