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47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0:16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통합적인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및 일부 조항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47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