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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42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0:52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철도 이용 요금 할인 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복지 증진과 군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42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병장 이하 사병이 정기휴가나 사적 여행 으로 KTX나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15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군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할 때 군인에 대한 철도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동 제도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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