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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32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2:05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 강화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통해 학생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32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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