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26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2:49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회 개정안은 전자문서 제출 요구를 명시하여 자료 제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26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