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24
종료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3:0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전담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24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테러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자확보, 대테러 장비의 운용을 위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둔 관계기관에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테러로부터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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