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09
종료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4:54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 시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09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