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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407
종료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5:0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 중복 해소를 통해 기부 방식 다양화와 공익신탁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407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신탁의 신규 설정 또는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신탁재산의 운용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을 하거나 공익신탁계약 체결을 홍보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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