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03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5:37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성 난청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03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