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00
종료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5:59
핵심 내용 AI 요약
세무사의 자격 확인과 광고 규정을 개선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사 직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40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ㆍ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ㆍ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