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97
종료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6:20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경제 촉진을 위해 부탄 공급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도입하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9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