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90
종료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7:11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의 대체조제 정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여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처방조제 편의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90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빨리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려 함.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면, 그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함. 이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