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84
종료됨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7:56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정부24 민원신청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인증이 가능해지며, 위변조 신분증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미성년자 대상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84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ㆍ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