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82
종료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8:11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보건관리자 채용이 용이해져 직업병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82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