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79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8:32
핵심 내용 AI 요약
화력발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강화하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79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