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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378
종료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08:39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본회의 중간보고 의무화를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378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국정조사계획서에 기재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본회의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제9조). 이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ㆍ중단과 관계없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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