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6
종료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0:06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학생의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학력제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학업 성적 미달 학생들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66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