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4
종료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0:21
핵심 내용 AI 요약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기적 점검 의무화를 통해 불법촬영 위험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64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