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0
종료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0:4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원 강화를 통해 수도권 유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60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대학 공동화 및 기업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이 감소하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정착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