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9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0:5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국세 감소 시 교부세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59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