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5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1:25
핵심 내용 AI 요약
검찰의 수사권 독점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어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55
- 제안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