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1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1:53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 부모의 교육 수요 충족과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51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