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47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2:22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347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