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346
종료됨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2:29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 수사권 분산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 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346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