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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342
종료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2:58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342
제안자
박정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55.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편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ㆍ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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