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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324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5:0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표준계약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324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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