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311
종료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6:28
핵심 내용 AI 요약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311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