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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92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18:46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92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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