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81
종료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0:05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81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