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7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0:19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자녀 부양가족 공제 연령 기준이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79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