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03267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1:39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67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의 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승인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및 제6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