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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59
종료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2:3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련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59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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