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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44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4:26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폭력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44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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