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43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4:3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공정한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43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해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조사ㆍ감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