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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37
종료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5:17
핵심 내용 AI 요약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37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ㆍ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ㆍ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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