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26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6:06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서도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26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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