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15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7:18
핵심 내용 AI 요약

우리나라는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시기를 늦추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 차이가 있으며, 이 법안은 기후변화 등 핵심 이슈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15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고,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ㆍ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ㆍ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