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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10
종료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7:55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10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임. 최근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참고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지원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 자녀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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