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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20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8:3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간을 최대 5년씩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204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ㆍ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ㆍ보훈ㆍ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한센인이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항 및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22조제8항). 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호). 사.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아.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3조제2항). 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 차.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7조제1항). 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8조의2제1호). 타.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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