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96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9:36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 장소 지정을 통해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살 위험 지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96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