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86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0:48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기간 연장으로 국회의 통제 강화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86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요구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 자료 미제출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어긴 기관에는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사유서 제출, 기관 경고 등의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공직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위원들 간 자료 제출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료 제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